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C과 일시적으로 돈을 송금하여 은행 잔고를 늘려 주는 일명 잔고 증명업자에게 잔고 증명서가 필요 하다고 속여 통장을 맡기면서 금원을 송금 받은 후 통장 분실신고를 하여 다시 잔고 증명업자가 출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이 통장을 재발급 받아 출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3. 23:00 경 안산시 단원구 D 상가에 있는 E 2 층에서, 피해자 F에게 “ 사업을 하는데 1억 원의 잔고 증명서가 필요한 데 수수료로 60만 원을 줄 테니, 같은 날 23:15 경 1억 원을 송금해 주어 통장 잔고를 늘려 주고 1 시간 후에 돈을 출금하여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출금하여 가져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 (G )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후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그 자리에서 나와 도망치고, C은 피해자가 돈을 출금하지 못하도록 농협 콜 센터로 전화하여 위 농협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1. 사고 신고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