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02 2020가단52803
허위조작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 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이 법원이 2020. 8. 10. 민사 소송법 제 117조 제 2 항, 제 120조 제 1 항에 따라 원고에게 ‘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1,7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는 내용의 담보제공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담보제공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 기한 이내에는 물론 이 판결 선고 시까지 도 위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민사 소송법 제 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