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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중식당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일하던 피해자 E에게 “100 만 원을 빌려 주면 3일만 쓰고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00만 원에 이 르 렀 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신협 G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3,2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이체 확인 증, 입출금거래 내역,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산정에 대하여, 피해자 J 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H, K 사장 L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아직 까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약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편취 액의 합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