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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2가단8610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7,335,379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이 2011. 8. 2. 02:20경 E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7-17 앞 편도3차로 도로를 건대역사거리 방향에서 성수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황색실선이 있는 중앙선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고, 이때 마침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F 오토바이를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A은 위 사고로 인해 좌측 개방성 거골하 관절 탈구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2)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 A이 피고 차량을 미리 발견하여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1차로로 진행한 점, 난폭운전을 한 점,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A이 피고 차량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일찍 피고 차량의 불법유턴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토바이의 지정차로는 이 사건과 같이 반대방향에서 불법유턴을 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지정차로 위반을 피고에 대한 책임감경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원고 A이 과속운전 등의 난폭운전을 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며,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