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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17 2015고단8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21:50경 아산시 용화고길 10에 있는 ‘용화고등학교’ 앞에서, 그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 처리 업무를 수행 중이던 아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에게 “개새끼야,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이 많은데 왜 단속을 하지 않냐”라며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3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였으며, 지금까지 벌금형 처벌전력밖에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