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할인분양 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함[국승]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268(2016.11.22)
심사-부가-2015-0009 (2015.04.07)
오피스텔을 할인분양 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함
(1심과 같음)오피스텔을 할인분양 받았으므로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2016누779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우AA
○○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5구합1268 판결
2017. 8. 16.
2017. 9.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5,40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20행에서 제3쪽 제3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행의 "인정할 수 있고," 다음 부분부터 제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개발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인 27억 원(공급가액)이 아닌 16억 원에 할인분양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갑 제4 내지 10호증과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개발과 그 운영자인 권○○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과 운용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관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원고의 위와 같은 할인분양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