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3467 | 법인 | 2005-01-20
국심2004서3467 (2005.01.20)
법인
각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1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당해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국심2004서2906 /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사건개요
처분청은 2004.6.3 이 건 납세고지를 OOOOOOOO를 이용하여 전자송달하였으며, 청구법인인 2004.6.17 서면으로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2004.6.30 동 고지서에 의하여 세액을 납부하였고, 2004.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담당자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자 처분청의 담당조사관에게 “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느냐”며 확인을 하였는데, 담당조사관은 전자고지가 되었는데 못 받아 보았느냐고 청구법인의 담당자에게 되물은 사실이 있으며, 이에 청구법인의 담당자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니 납세고지를 해 달라고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담당조사관은 전자고지가 된 상태에서는 납세고지서를 출력할 수 없다고 하였고, 청구법인의 담당자는 다시 “고지서를 받지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세금을 납부하느냐”며 재차 고지서 발행을 촉구하였으며, 2004.6.17 직접 처분청을 방문하여 담당조사관이 발행해 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전자고지가 적법하게 청구법인에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전자송달을 통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바 없거니와, 가사 송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다시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어 뒤에 발부된 고지서에 기재된 대로 법정기간을 준수하여 제출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전자송달된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에서 직접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자송달된 납세고지서는 2004.6.3 OOO서버에 저장되었으며 동 내용에 대해 2004.6.18 열람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국세기본법 제12조에 의거 납세고지서가 OOOOOOO에 저장된 2004.6.3자로 송달효력이 발생하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받은 2004.6.17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납세고지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서면으로 출력해 준 것이므로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해 이중으로 납세고지서가 발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납세고지서가 재발행된 것이라는 사실은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란에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재발행하는 납세고지서에는 산출근거를 표기하지 않습니다”라고 표기되어 있고 또한 세무서장 관인란에 “관인생략”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바, 송달효력과는 무관하게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발급된 납세고지서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심판청구 제기일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다.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OOOOOOO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라)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2004.6.3 이 건 납세고지서를 OOOOOOOO를 이용하여 전자송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4.6.17 납세고지서를 추가 출력 받아 2004.6.30 동 세액을 납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납세고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한 2004.6.3부터 90일 이내인 2004.9.1까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9일이 경과한 2004.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전자송달된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2004.6.17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부 받아 동 고지서에 기재된 대로 법정기간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제68조 제1항에서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OOOOOOO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며,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3.6.24 OOOOOOOO이용신청서(OOOOOO O OOOO O OOOOO)를 제출하여 전자고지, 전자민원, 전자안내를 서비스 이용범위로 신청하였는바, 동 신청서상에는 “고지서가 국세청장이 정한 「OOOOO」으로 송달되면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고지송달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별도의 서면고지는 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OOOOOOOO이용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4.6.3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이 신청한 위 전자우편주소로 전자고지 하였으며, 이는 2004.6.18 열람되었음이 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처분청이 2004.6.17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서면납세고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란 등의 하단에 “재발행”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세액산출근거의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란에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재발행하는 납세고지서에는 산출근거를 표기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OO세무서장(인)란에 “관인생략”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바, 서면출력되어 발급된 이 건 납세고지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재발행된 고지서로 이중으로 송달된 고지서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서면으로 발부 받은 때에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고지서 등을 OOOOOOO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2004.6.3 청구인이 신청한 전자우편주소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전자고지하였고, 처분청이 2004.6.17 교부한 서면 납세고지서는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재발행한 납세고지서인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OOOOOOO에 위 납세고지서를 저장한 2004.6.3 청구법인에게 위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4.9.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2004.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년 1 월 20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병 대
배석국세심판관 김 도 형
박 정 우
곽 태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