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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28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21. 00:00경부터 같은 날 00:36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4. 17:05경부터 같은 날 18:55경 사이에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5돈) 9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41,63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9.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00:36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D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