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2 표 ‘매매대금’란 기재 피고별 각 해당 돈을 지급받음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E 일대 44,549㎡(A구역,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6. 11. 16.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 11. 25.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부동산 목록 ‘소유부동산’란 기재 피고별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다.
다. 원고는 2017. 10.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의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최고하고, 위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고의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등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은 별지2 표 ‘소장 부본 송달일’란 기재 피고별 각 해당 일자에 피고들에게 각각 송달되었다.
피고들은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 1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호, 제2호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