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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2.18 2020가합10087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청구 원고는 피고 B 과 사이에, 피고 B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관하는 공매 절차에서 우선 매각결정을 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4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B을 대신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19. 9. 6. 30,000,000원, 2019. 9. 24. 34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명의 신탁자, 피고 B을 명의 수탁자로 하는 계약 명의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을 대신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한 매매대금 합계 371,000,000원을 부당 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371,000,000 원 및 각 금원을 지급 받은 날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사해 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 부당 이득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 주식회사 C과 통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주식회사 C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이는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B이 피고 주식회사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은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변론 종결 이후인 2021. 1. 22. 원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청구 취지 제 3 항 기재 원고 주장 부당 이득금과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