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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04 2016가단275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26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18. 12.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6. 9. 통영시 D 외 2필지 지상 농지개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110,000,000원, 공사기간 2015. 6. 15.부터 2015. 12. 5.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2015. 12. 3. 통영시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10,000,000원 중 8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2016. 4. 20. ‘미납된 잔여 공사비 30,000,000원을 2016. 7.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축대(조경석) 변형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35,189,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5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축대(조경석) 변형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위 하자의 보수비용이 합계 28,265,40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하자 항목 및 보수 내용 보수비용(단위: 원) 1 축대(조경석) 변형 12,633,440 2 영산홍 식재 부족 및 고사 3,157,600 3 축대 변형에 따른 담장(휀스) 재시공 8,604,120 4 조경수(넝쿨장미 부족 및 고사 3,183,070 5 배관 및 스프링클러 누수 등 687,170 하자보수비용 합계: 28,265,400원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조경석의 경우 당초 3m 높이로 쌓기로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