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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4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신발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5. 6. 29. 입사하여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하여 30일 전 예고 없이 2016. 3. 5. 자로 해고하고도 30일 분의 통상임금 2,398,8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3명의 해고 예고 수당 합계 5,864,69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근로자와 모두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신발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5. 7. 29. 입사하여 2016. 3. 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2. 임금 489,534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136,199원을 각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 근로자의 명시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