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합3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15:30경 포천시 C아파트 102동 12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16세)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 내 집으로 와서 직접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오게 하여 과일을 깎아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방 안에서 기다리게 한 후,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추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1.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