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0906 | 상증 | 2005-05-19
국심2005서0906 (2005.05.19)
증여
기각
아파트와 유사하고 매매계약일도 2004. 4.20.로서 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된 매매실례가격을 시가로 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4.27 자녀 나OOO OOO으로부터 OOOOO OOO OO OOOO OO OOOOOOO OOOO OOO호(건물 59.65㎡, 대지지분 30.072㎡이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131백만원으로 평가하여 2004.7.26 증여세 9,09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증여세과세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인근아파트(OOOOOOO OOOO OOO호로 이하 “인근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격 180백만원으로 평가하고 2004.12.5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여세 5,086,68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되는 거래가격·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매매사례가격이나 감정가격 등을 알 수 없어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인근아파트에 대한 단 1건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으로, 위 관련법령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는 규정이고, 처분청의 행위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3년말에 개정된 증여세 관련법령은 증여세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를 규정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격이나 감정가격 이외에도 당해 재산과 면적·종류·용도·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격등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인근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동에 위치하고 면적도 유사하며, 그 매매계약일도 2004.4.20로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되어 위 관련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위 관련법령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거나, 처분청의 행위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 또는 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음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매매사례가격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신설 2003.12.30>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4.27 자녀 나OOO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31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격 180백만원으로 평가하였는 바, 인근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동에 위치하고, 면적 및 신축시기도 동일하며, 쟁점아파트 수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4.4.20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매매사례가격이나 감정가격 등을 알 수 없어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인근아파트에 대한 단 1건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3년말에 개정된 위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은 증여세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를 규정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격이나 감정가격 이외에도 당해 재산과 면적·종류·용도·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격등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는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격 등에 한정하여 시가로 인정하고 당해 재산과 면적·종류·용도·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2004년도 개정세법 해설 참조).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인근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동에 위치하고, 그 신축시기와 면적도 쟁점아파트와 동일하며, 그 매매계약일도 2004.4.20로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되어 위 관련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그 매매실례가격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관련법령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거나, 처분청의 행위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 또는 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