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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5723

도박개장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301,690,05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도박개장) F는 속칭 ‘송전리역전파'의 행동대원으로, 2011. 8. 초순경 중화인민공화국 특별행정구역인 마카오에서, 마카오 정부가 승인한 일명 ‘정켓(junket, 카지노를 이용할 고객을 유치하는 영업)’ 사업자 승인을 이용하여 그곳 호텔 카지노 측과 계약을 맺어, 국내에서 유치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받아 도박을 하게 하고, 카지노 측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롤링 금액의 1.3%를 받고, 국내에서 유치한 사람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고 그 수수료 등을 받아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F는 ‘G’이라는 이른바 ‘정켓’ 운영회사를 차린 다음, ‘정켓’ 사업자의 명의자인 H(이명 ‘I이사’)에게 카지노 업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피고인 C(이명 ‘J상무’), 피고인 B(이명 ‘K부장’) 및 L에게 카지노 손님들의 도박자금 제공, 환전업무 등을, 피고인 A에게 카지노 여직원 모집, 국내 환전 등 국내에서의 총괄 업무를, M(이명 ‘N팀장’)에게는 여직원들 관리 및 행정사무 업무를 각각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30. 16:00경부터 2011. 10. 31. 04:00경까지 마카오에 있는 O 호텔 2층 카지노에서, 국내에서 유치한 P으로 하여금 한화 900만 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가지고 수백 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롤링금액의 일정비율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초순경부터 2012. 4. 하순경까지는 위 O 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