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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05 2020고정139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9.77톤)의 선장으로, 선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선박의 항해, 기관, 전기 계통 전반에 대한 작동과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자로서 선박 내 배터리와 전선 접합부가 진동으로 인해 풀려 단락이 발생하거나 전선 피복이 벗겨진 곳이 없는지 또는 과열 등으로 전선 피복이 손상되는 경우가 없는지 등 전기배선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약 5년간 단 한 차례도 전기배선을 점검하거나 교체하지 않은 과실로, 2019. 6. 29. 오전 경 선원들과 함께 주문진항 북방파제 내측 어선 계류장에 B를 정박시키고 조업 준비를 위해 조타실 내부 선미 측 바닥에 위치한 직류(DC)차단기 5개를 모두 ON위치로 올리고 엔진에 시동을 걸어 통전상태에서 어선 선수 갑판에 봉돌을 옮겨 싣는 작업을 하다가, 같은 날 12:20경 B 조타실 내부 선미 측 바닥에 위치한 직류(DC)차단기 단자에 연결된 이극( ),(-)전선에서 합선에 의한 아크가 발생하고 점화되어 조타실 내부 및 조타실 상부 마스트 전선까지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56세, 남) 소유의 B를 약 70,0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화재 현장 조사서 회신 결과에 대한), 화재 현장 조사서

1. 내사보고(B 화재 관련 CCTV 확인에 대한),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동해청 과학수사계 화재감식 결과 회신), 화재감식 결과보고서, 법안전감정서

1. 수사보고(화재 선박 피해내역 확인)

1. 주문진항 B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