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2402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부터 5,540,993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선정당사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C(2008. 12. 28. 사망)의 상속인들이다.

C의 재산을, ① 배우자인 선정자 D은 3/15 지분, ② 자녀인 E, 원고 및 선정자 F, G, H, I는 각 2/15지분씩 상속하였다.

나. C은 2007. 8. 30. 주식회사 J에 C 소유였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8. 30. 접수 제135835호로 채권최고액 1억 1,400만 원, 채무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E의 주식회사 J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2011. 12. 15. 같은 등기소 2011. 12. 15. 접수 제193509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피고는 2018. 6. 20. 원고 및 선정자들과 E 명의로 대위상속등기를 마친 다음 2018. 7. 5. 수원지방법원 K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8. 7. 6.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8. 9. 1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15,272,460원(채권최고액 114,000,000원 집행비용 1,272,460원)을 공탁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8 금제10321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당초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및 집행비용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이의유보하면서 수령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지급받을 집행비용이 5,540,993원 인지액 4,500원 송달료 250,893원 등기신청수수료 12,000원 경매등록면허세 273,6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