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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573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7583호로 부당이득반환 및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 1.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6나1977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 9. 1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대법원 2006다69233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6. 12. 2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소송’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서울고등법원 2006나9773호 판결의 증거가 된 전산출력물 등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으므로, 위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 2009재나259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1. 29.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재심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소송’이라 한다). 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 피고 등을 고소하였으나, 피고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고소인 죄명 고소내용 검찰청 처분일 처분 E 사기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E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허위주장을 하여 소송사기 인천지방검찰청 2008. 5. 30.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피고 ①사전자기록 등위작, ②위작사전자 기록등행사, ③사기 피고와 F은 공모하여 피고회사 전산장치에 원고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허위로 입력하였고, 이를 출력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여 소송사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0. 1. 28. ①,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