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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2.24 2014고단10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05:22경 원주시 D 소재 E주유소 앞 사거리를 문막 쪽에서 국제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쪽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H(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788,3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4. 05:22경 원주시 I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흥업면 흥업리 번지미상 농로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H)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