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3.21 2017가단1106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6. 4. 8. 작성 증서 2016년 제112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피고 C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6. 4. 8. 피고 B(이하 피고 B에 대한 판단 부분에 한정하여 ‘피고’라고만 쓰고, 이름표기를 생략한다

)과 사이에, 피고로부터 900만 원을 변제기 2016. 5. 6. 이율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에 관한 강제집행을 수용하는 취지인 주문 제1항 기재 첫 번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6. 4.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2015. 12. 13. 차용한 3,350만 원에 관하여 이를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함께 2016. 4. 25.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그에 관한 강제집행을 수용하는 취지인 주문 제1항 기재 두 번째 공정증서[이하 1) 2)항 기재 각 공정증서를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과 판단 1 원고의 주장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다.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재된 합계 4,250만 원을 전혀 차용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로부터 신내림 굿을 받는 등 피고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원고의 처 E이 집을 나간 상태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E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고, 원고의 막내아들에게도 신기가 내려간다는 등으로 협박하면서 원고의 직장까지 찾아와 공정증서 작성을 압박함에 따라 E의 마음을 돌리고 가정을 유지하려는 생각에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는데도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다.

②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