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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9 2017구합62518

환수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피고가 2017.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실비이용료 13,490,000원 및...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C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인데, 피고와 사이에 B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위ㆍ수탁 약정(이하 ‘이 사건 위수탁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6. 1.부터 2017. 2.까지 B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10. 1. 1.부터 2017. 2.까지 B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6. 11.경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2016. 12. 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지적 및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다.

지적사항 내용 조치사항 내용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상근 의무 미준수(타직종 겸직)> B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5조(조직)에 의거 센터장은 상근이 원칙이나 미준수 및 위탁약정서 제6조(조직)의 종사자 복무규정에 대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운영지침 미준수 위탁의 취소(약정서 제12조 위반, 약정의 해지) - 제12조 제2항 제4호: 법인이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약정서 제6조 제3항 조직등, 종사자 복무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운영지침에 따른다는 사항에 위배됨). 센터장 임용시부터 현재까지 지급된 보조금(인건비) 환수(추후금액 산정 후 추징) <모래놀이 치료 실비 이용료 수입ㆍ지출 관리 부적정> 실비이용료 수입금에 대하여 별도통장 개설 및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나(여성가족부 세부사업지침 의거) 센터장 개인명의 모래놀이 전용통장에 입금 후 법인계좌 입금함. 추후 법인전입금으로 사용됨.(센터장 직책수당으로 지급) 위탁의 취소(약정서 제12조 위반, 약정의 해지) - 제5조 제2항(수탁자의 의무): 법인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의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