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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나5537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차량’) C D 일시 2018. 9. 21. 19:05경 장소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지점 앞 교차로 충돌상황 피고차량이 안전지대를 크게 돌아 우회전하여 앞 차량의 꼬리를 물고 정차하였는데,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의 안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좌측 차로로 끼어들었고, 피고차량이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고차량 우측 부분과 원고차량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이 충격됨. 손해액 586,9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지급액 386,900원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 8호증,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며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차량의 주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며 다툰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 운전자는 가장 오른쪽 차선인 2차로에서만 우회전이 가능함에도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크게 돌아 우회전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우측 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차량 운전자 역시 앞선 피고차량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먼저 우회전하여 이미 우측 차로에 진입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차량의 앞으로 끼어들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거기에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적어도 2/3를 초과하는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