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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34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판매업체인 ‘F’의 실질적인 경영자인데, 2012. 7. 31.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억원을 투자하면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것으로서 그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는 ‘I멀티캡’ 세트(이하 ’상품‘이라 함)를 생산하여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고, 소비자 판매가의 3%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H와 사이에 H가 ‘I'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멀티캡 세트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대가로 상표사용에 대한 로얄티를 받기로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H의 상품생산비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이를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품생산비용으로 투자하고 수익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언행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생산비용 명목으로 2012. 7. 31.부터 2012. 9. 12.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원을 송금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보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