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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03 2014고정13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05:4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화장실 칸막이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하던 중, 당시 지구대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위 C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찰공무원 D(32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