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03 2014고정13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05:4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화장실 칸막이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하던 중, 당시 지구대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위 C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찰공무원 D(32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