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31 2017가단306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14,4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 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생활용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9. 3.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2014. 10. 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14. 11. 5.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보증금 30,000,000원 차임 1,650,000원은 매월 6일(후불)에 지급한다.

임대차기간은 2017. 1. 6.까지로 한다.

특약사항

1. 전 임대차계약조건과 동일하며(전 임대차기간 포함) 모든 권리를 양수인이 승계하며 임대인이 변경되었으므로 월세를 양수인에게 지급하고 2017. 1. 6.까지 2년 연장계약하기로 하며 기간만료 시 일체의 이의제기 없이 명도하기로 하며 이를 어길 시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서명날인한다.

2. 월 차임의 부가가치세 10%는 별도이며 2015. 1. 1.부터 상가관리비 월 50,000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3. 임차인은 기간 만료 시까지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업종을 현 그대로 유지한다.

4. 임대기간 만료 시 원상회복하기로 하며 권리금 및 시설비(영업권)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1.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사건 건물 임대계약 만료일인 2017. 1. 6. 원상복구하여 명도한다.

2.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2014. 10. 6.부터 2017. 1. 6.까지 월 임료로 매월 1,650,000원을 매월 6일 지급한다

(후불). 3. 임차인은 임차권 및 임차보증금을 타인에 양도, 전대, 담보할 수 없으며, 월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위 제1항 기재 점포를 즉시 명도한다.

4. 임차인이 임차한 점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