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14,400,000원...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 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생활용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9. 3.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2014. 10. 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14. 11. 5.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보증금 30,000,000원 차임 1,650,000원은 매월 6일(후불)에 지급한다.
임대차기간은 2017. 1. 6.까지로 한다.
특약사항
1. 전 임대차계약조건과 동일하며(전 임대차기간 포함) 모든 권리를 양수인이 승계하며 임대인이 변경되었으므로 월세를 양수인에게 지급하고 2017. 1. 6.까지 2년 연장계약하기로 하며 기간만료 시 일체의 이의제기 없이 명도하기로 하며 이를 어길 시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서명날인한다.
2. 월 차임의 부가가치세 10%는 별도이며 2015. 1. 1.부터 상가관리비 월 50,000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3. 임차인은 기간 만료 시까지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업종을 현 그대로 유지한다.
4. 임대기간 만료 시 원상회복하기로 하며 권리금 및 시설비(영업권)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1.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사건 건물 임대계약 만료일인 2017. 1. 6. 원상복구하여 명도한다.
2.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2014. 10. 6.부터 2017. 1. 6.까지 월 임료로 매월 1,650,000원을 매월 6일 지급한다
(후불). 3. 임차인은 임차권 및 임차보증금을 타인에 양도, 전대, 담보할 수 없으며, 월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위 제1항 기재 점포를 즉시 명도한다.
4. 임차인이 임차한 점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