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5나2051836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이 든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갑 제1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조달청, J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