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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2 2013고합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6세)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청소년으로,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E역 3번 출구 근처에 있는 마을버스 차고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피고인은 2013. 1. 27. 17:00경 고양시 덕양구 F 주민센터 앞 정류장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 G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마을버스에 손님으로 승차하면서 피해자가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하고 요금을 면제받아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마을버스 운행이 종료할 때까지 위 피해자 모녀가 버스에 남아있자, 위 마을버스를 차고지에 입고시킨 다음 피해자 모녀에게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여 함께 식사하고 노래방에 갔다가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8. 03: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불을 덮고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하자고 하면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자, 피고인도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너무 흥분하여 미처 삽입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사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가. 2013. 1. 28. 06:00경의 간음 피고인은 2013. 1. 28. 06: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피해자는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고인도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