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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4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