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2.17 2015고단3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21:1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감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놈 이거 봐라. 때려 죽이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500cc 유리잔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손을 뻗어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 부위를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