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부민상호신용금고는 1996. 7. 3.경 B의 연대보증하에 C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1999. 10. 20. 기준 위 대여금 채권은 원금 73,316,294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50,760,271원 합계 224,076,565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었다.
나. 원고는 2002. 6. 29.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아 광주지방법원 2003가합6578호로 B, C 등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4. 23.『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076,565원 및 그 중 73,316,294원에 대하여 1999.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7타채9038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391,956,817원)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 9. 28. B이 남도위생 합자회사(이하 ‘남도위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수당, 퇴직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7. 10. 4. 제3채무자인 남도위생에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라.
피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2007년 증 제91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7타채2958호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청구금액 200,187,120원), 위 법원은 2007. 4. 18. B이 남도위생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수당 및 퇴직금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으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07. 6. 4. B에게, 2007. 4. 23. 남도위생에 각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 마.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