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1505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민상호신용금고는 1996. 7. 3.경 B의 연대보증하에 C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1999. 10. 20. 기준 위 대여금 채권은 원금 73,316,294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50,760,271원 합계 224,076,565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었다.

나. 원고는 2002. 6. 29.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아 광주지방법원 2003가합6578호로 B, C 등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4. 23.『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076,565원 및 그 중 73,316,294원에 대하여 1999.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7타채9038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391,956,817원)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 9. 28. B이 남도위생 합자회사(이하 ‘남도위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수당, 퇴직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7. 10. 4. 제3채무자인 남도위생에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라.

피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2007년 증 제91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7타채2958호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청구금액 200,187,120원), 위 법원은 2007. 4. 18. B이 남도위생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수당 및 퇴직금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으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07. 6. 4. B에게, 2007. 4. 23. 남도위생에 각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 마.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