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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6나2008303

마일리지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 체결 1) 피고의 전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D은 회사를 분할하여 2014. 9. 1. E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신용카드 사업부문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E 주식회사에 이전하였고, 이후 E 주식회사는 2014. 12. 1. F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현재 피고와 같은 ‘B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D’과 ‘B 주식회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 은 2011. 4. 26. G 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

)를 출시하여 가입자를 모집하였다. 이 사건 카드는 신용카드의 신용구매 기능 이외에도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 C 마일리지(가입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점에 신청에 따라 다양한 항공사의 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적립을 포함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출시되었다. 2) 원고는 2012. 4.경 피고와 이 사건 카드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카드를 발급받았다.

원고가 발급받은 이 사건 카드의 유효기간은 2017. 4. 30.까지이고, 연회비는 100,000원이다.

이후 원고는 2014. 6. 13. 카드파손을 이유로 이 사건 카드를 재발급 받았는데, 재발급 받은 카드의 유효기간은 2020. 3.까지이다.

나. 부가서비스 변경 피고는 2013. 2. 26. 인터넷 홈페이지와 안내문 등을 통해 원고를 포함한 회원들에게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카드상품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2013. 9. 1.부터 이 사건 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던 C 마일리지 적립비율을 사용금액 1,500원당 1.8 C 마일리지로 축소하고, 그 밖에 부가서비스도 제공조건이나 횟수를 축소한다고 고지하였다.

다. 이 사건 카드의 개인회원 약관 규정 제14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