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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가합9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6년경 원고와 결혼하기로 약속하면서 결혼 후에는 원고의 치과기공소 운영을 돕기로 하였다.

피고는 2006. 11.경 원고에게 치과기공소를 신규로 개업할 것을 권유하면서 신규개업을 통해 원고가 입은 피해액은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치과기공소를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나 수익이 거의 없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권유에 따라 결혼비용과 사업운영비 마련을 위하여 금투자를 하였고 금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결혼 약속을 비롯하여 치과기공소 운영을 돕고 개업 및 운영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귀고 그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였다.

이는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 즉 원고가 금에 투자하지 못하고 치과기공소 개업 및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한 돈과 기존의 치과기공소를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 피고의 결혼파기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합계 202,974,037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결혼을 약속하면서 원고의 치과기공소 운영을 돕기로 하였고 치과기공소 개업 및 운영비를 책임지겠다고 하며 치과기공소 개업을 권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