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14:3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66호 C에 대한 특수강도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당시 증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증인을 칼로 찌르려고 하는 등 적극적인 위협행위를 가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피고인이 증인의 차량에 올라탔을 당시 피고인의 옷에 쌓여 있는 칼끝을 보았는데 이에 놀라 증인이 차량에서 뛰쳐 내린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사실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이 사건 당시 증인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칼을 본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 기재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칼을 꺼내 증인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증인에 대한 적극적인 위협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4. 4. 14. 12:30경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냉동탑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타, 상의 점퍼로 감싸 숨겨 가지고 있던 회칼을 피고인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겁에 질린 피고인으로 하여금 곧바로 운전석 문을 열고 도망치게 한 다음,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피고인에게 칼을 들이대며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며 위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