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44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19:00 경부터 19:25 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이 다른 직원들과 웃으며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왜 기분 나쁘게 웃고 지랄이냐.

”, “ 미친, 씨 발 년들.” 이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소주병을 들고 식탁에 내리쳐 깨뜨리고, 음식이 놓여 있는 식탁을 엎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보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0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대부분의 폭력 범죄는 2005년 이전의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