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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53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8. 26. 00:3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쇼핑몰 앞 노상에서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등록번호 제0059471호)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이 표시된 가방 4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1,526점(정품 추정시가 2,017,55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해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야간동대문시장 기업형 위조 상품 판매상 적발), 수사보고(피해상표권자인 루이비통 말레띠에, 구찌 등 상표등록원부 10부 첨부), 수사보고(감정소견결과 위조상품 확인 및 정품추정 피해액 확인)

1. 압수조서(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