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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7나3536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중 8면 2행 내지 9면 1행의 ‘4.의 가.

의 (2) 임차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② 14면 16행 내지 15면 4행의 ’4.의 나.의 (5) 소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③ 13면 9행의 ’B의 책임액 17,805,937원‘을 ’B의 책임액 14,244,749원(17,805,937원×80%)‘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고치는 부분 1] (2) 임차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B가 흥국생명으로부터 이 사건 호실을 임차하여 그의 처자와 함께 점유사용하던 중 이 사건 호실 내부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호실이 일부 훼손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을가 3호증의 1 내지 33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B가 이 사건 호실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