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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2486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5,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011. 10. 1.부터 2012. 10. 1.까지 45만 원(부가세 3만 원 별도), 2012. 10. 2.부터 2013. 10. 1.까지 50만 원(부가세 3만 원 별도), 임대기간 2011. 10. 1.부터 2013. 10.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데, 2015. 9. 15.경 현재 연체차임은 합계 5,445,000원이었다.

다. 원고는 2015. 8. 31. 피고에게 2015. 9. 15.까지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15. 9. 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8. 24.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하였는데, 위 이사 당시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차임은 위 5,445,000원이었다.

<인정근거: 갑1~4,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24.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할 당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차임 5,44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9.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2016. 8. 24.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할 당시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차임이 위 5,445,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