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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13444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24,808원 및 그중 804,366원에 대하여는 2018. 5.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를 원고라 하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