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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718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4.부터 2015. 3. 6.까지...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10. 서울 강남구 E 외 7필지 지상 F 제지층 제에스비 107호, 108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제1점포’라 한다)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던 피고와 사이에, 위 D 영업에 필요한 비품 일체와 영업허가권 등을 포함한 시설을 권리금 3,9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0. 31.경부터 이 사건 제1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한편 피고는 2013. 11. 15.경부터 서울 강남구 G 지상 철근콘크리트건물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제2점포’라 한다)에서 ‘D’라는 상호로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행 방식에 따른 불화를 겪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금 잔금인 1,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D 노원점 업주를 찾아가 피고가 공급하는 소스의 질과 가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3. 11. 21.경 자신이 양도하기로 하였던 이 사건 제1점포의 전화번호를 이 사건 제2점포로 이전하는가 하면, 2013. 11. 22.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블로그 운영자들이 작성한 D 소개글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점포는 “싸구려 소스와 닭을 자체적으로 사용하여 D 고유의 맛을 훼손하고 있고”, “본사와는 무관한 짝퉁 매장이다”는 등의 허위의 댓글을 달아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카합2543호로 겸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이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상법상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H 소재 D 운영자 I, 서울 노원구 J 소재 D 운영자 K 등과 각 D 영업에 관한 프랜차이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