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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8.29.선고 2016도2786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다.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6도278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AJE, AJK, AJL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노1850 판결

판결선고

2016. 8,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