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3가단127210
리스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채권을 2014. 7. 3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공동피고 한일소각로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태성환경산업 주식회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