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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9. 선고 2016고정172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원석(기소), 김해슬(공판)

판결선고

2016. 11. 29.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서, 대출상담 직원 8명을 채용하여 대출상담을 하면서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번호를 자동 생성한 뒤 이를 오토콜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자동으로 문자를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스팸 전화번호 가입자 현황(KISA), 불법스팸 신고내역(KIS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신봄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