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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6 2016고정7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LG 전자 통 돌이 세탁기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2016. 2. 5. 경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B에게 ‘60,000 원을 입금하면 세탁기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대로 세탁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세탁기 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자신의 계좌( 농협 C)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5. 부터 2016. 2.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40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B, 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거래 명세표

1. 금융거래정보 조회 결과

1. 운송장 번호 조회 내역 출력물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첨 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