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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4노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3. 3. 25. 21:45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울진군 북면 부구리 우리카센터 앞 도로를 칠보상가 방면에서 중앙선을 넘어 삼척 방면 차로로 진입하다가, 피고인 차량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좌측 앞휀다 부분을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켰다.

②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시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