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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95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1.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사무국장으로서 조합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조합자금 중 일부를 65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이에 대한 수사 개시 후 도피 중에 경찰관으로부터 검문을 당하자 피고인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행위태양,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