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법 2000. 6. 27. 선고 2000구2623 판결 : 항소

[면직처분취소][하집2000-1,315]

판시사항

[1]1999. 5. 24. 대통령령 제16395호로 개정된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서 노동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2]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나 정리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면서 별정직공무원인 산업상담원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노동부 소속 직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노동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등은 정책결정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한 것이 적절한 정책이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들어 정원에 관한 조항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95호로 개정된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서 노동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한 것이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특수경력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분류된 직업군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처럼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이 아니라,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사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면권자에게 임면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공무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특별규정이 흠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흠결된 부분에 대해 근로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는 있으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경우,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단순히 흠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신분보장을 부인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국가공무원법 제3조 본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8장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나 정리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3]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면서 별정직공무원인 산업상담원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판례

[ 1][2]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5, 19 결정(헌집6-1, 317)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7625 판결(공1997상, 1129)

원고

권지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철)

피고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원고는 1995. 11. 15. 별정직공무원(7급 상당)으로 임용되어 경인지방노동청 산하 민원상담실에서 여성 및 청소년근로자의 민원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상담원으로 근무하였다.

나.1999. 5. 24. 정부조직 개편 일환으로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대통령령 제16359호로 개정되면서 산업상담원 직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별정직공무원(7급 상당)의 정원이 53명 감축되었다. 이에 피고는 "감축되는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 11. 30.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9. 12. 1.자로 원고의 직을 면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①노사협력과 고용안정과 등에 속했던 일반직공무원 등과는 달리 별정직공무원인 산업상담원만이 직제 개정으로 직권면직의 대상이 되었던 점, ② 원고가 속한 산업상담원은 그 규정 업무 외에도 지방노동사무소 민원실에 배치되어 전반적인 민원상담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등 산업상담원이 면직된 후 일반직공무원이 민원상담실로 전출되어 그 업무를 대행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산업상담원 직제를 폐지한 것은 실제적인 업무 내용의 효용성을 간과한 부당한 것인 점, ③ 산업상담원은 52명 전원이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여성들로만 구성된 산업상담원 직제를 폐지한 것은 결국 정원감축의 주요대상을 여성으로 삼은 것이 되어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위반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상담원 직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를 개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원고와 같은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은 받지 못하나, 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1조 소정의 해고 또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개정된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중 원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7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의 수를 감축하여 그 수를 1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제 [별표 2] 중 해당 부분이다. 그런데 노동부 소속 직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노동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등은 정책결정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한 것이 적절한 정책이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원고의 주장 내용 중 위 2의 가. (1) ①, ②는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를 들어 정원에 관한 조항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 산업상담원 전체가 여성근로자들이었다는 점만을 들어 산업상담원 직제를 폐지한 것이 여성근로자를 차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노동부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한 개정 조항이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가공무원법 중 관계 조항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이분하면서, 그 제2항 및 제3항을 통해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을 아래와 같이 세분하고 있고, 그 제4항을 통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경력직공무원: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일반직공무원: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특정직공무원: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기능직공무원: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② 특수경력직공무원: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

㉮정무직공무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차장·도서관장 및 의정연수원장,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사무처장 및 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차장, 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처장, 각부의 차관, 청장(통계청장·기상청장·문화재청장·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의 장을 제외한다), 국무조정실장,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 라.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장,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마. 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별정직공무원:가. 국회수석전문위원, 나. 감사원 사무차장 및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각급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라. 비서관·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계약직공무원: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고용직공무원: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3조 본문은 "이 법의 규정은 제5장 보수 및 제7장 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법 기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의 전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분류된 직업군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처럼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이 아니라,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사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면권자에게 임면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공무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특별규정이 흠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흠결된 부분에 대해 근로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는 있다. 그러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경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단순히 흠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신분보장을 부인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국가공무원법 제3조 본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8장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나 정리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그 면직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든가 하는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를 따져 볼 수는 있지만,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나 정리해고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었는지를 토대로 그 면직처분이 위법한 것인지를 가릴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보아,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다) 판 단

①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면서 산업상담원 직제를 폐지한 데 따른 것인 점, ②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공무원도 이러한 경우라면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직권면직처분을 받게 되어 있는 점, ③ 위와 같이 직제폐지로 인해 직권면직처분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구제하기 위해 별도의 구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는 없는 것이지만, 노동부가 직제폐지로 인해 직권면직되는 산업상담원을 구제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채용되도록 하는 방안(3년 이상 근무자인 경우는 4급, 3년 미만 근무자인 경우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안(10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는 7급 응시자격 부여, 3년 이상 4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8급 응시자격 부여), 계약직 직업상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갖추어 두었고, 이에 따라 산업상담원 52명 중 24명이 근로복지공단에 채용되었고, 7급 또는 8급 일반직에 22명이 응시하여 그 중 15명이 합격한 점(갑 제3호증의 3,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13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법령상의 의무도 아닌 위 구제방안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 부당한 점-첫 번째 안과 관련하여 4급의 채용연령을 원래의 20세 내지 40세에서 20세 내지 50세로 연장하고 연령과 본부근무 경력에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결국, 고령이나 본부근무경력의 일반직공무원을 우대하였고, 두 번째 방안과 관련하여 원고와 같이 근무경력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 원래의 대우인 '7급 상당'에 미치지 못하는 8급에 응시하여야 하고, 세 번째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단기간 계약직인 이유로 그 지위가 불안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마용주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