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3501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C 답 450㎡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는 피고 A의 피상속인인 ‘D’을 의미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