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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9 2018고정10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C 정당 전문위원 10여 명 및 직원 수명과 함께 ‘ 전문위원 및 직원 회의 ’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E의 무단 결근을 사후 휴가로 처리한 부분에 대하여 따져 묻자 피해자에게 " 그런 것 때문에 D 수석이 ‘ 사이코’ 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D 개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가. 친고죄: 형법 제 311 조, 제 312조 제 1 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14. 고소 취소

다.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