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2. 12. 24. 체결된...
1. 사안의 개요 [사실인정의 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익산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는 D, C, E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06가단30612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11. 7. ‘D, C, E(C의 남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4만 원과 이에 대하여 D은 2007. 9. 2.부터, C, E은 2007. 7.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2. 12.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언니 F의 아들인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6,500만 원)를 마쳐 주었다.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C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고, C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어머니 F의 C, E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은 선의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설령 C과 그녀의 남편이 피고의 어머니에게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의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C은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한편 담보를 제공받은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