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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50930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증거(갑1 내지 갑7)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피고 에스에이치공사: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